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의 정신건강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지원내용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2.09
부서명
의료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03
조회수
525
지원내용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진단서 — 최초 신청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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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정신질환 진단코드(F00~F99) 보유 조건 필요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 참여 조건 필요
  • 세부 항목별 지원한도 별도 적용: 외래 진료비/약제비 연 50만원, 심리검사/상담료 연 70만원, 입원료 연 150만원,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33-33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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