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의 정신건강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지원내용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2.09
- 부서명
- 의료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03
- 조회수
- 525
- 지원내용
-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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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진단서 — 최초 신청 시 지원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정신질환 진단코드(F00~F99) 보유 조건 필요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 참여 조건 필요
- 세부 항목별 지원한도 별도 적용: 외래 진료비/약제비 연 50만원, 심리검사/상담료 연 70만원, 입원료 연 150만원,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33-33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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