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 경기도 하남시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지원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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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하수도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하수도과/031-790-5569
조회수
1,694
지원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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