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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대 지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 중심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목적)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장기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 지원 ○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등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지원 및 내실화 추진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단기직무-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 (전달체계)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 사업 참여 대학 ○ (진행경과 및 추진 실적) -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21.3.) - 마이스터대 1차 시범운영 사업 대학 선정('21.4.) 및 '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21.12.)를 통한 마이스터대 모델 도입 완료 ※ 선정결과: 총 5개교(단독형 2개교, 컨소시엄형 3개교, 13개 교육과정) - 국정과제 85-6(지금은 지방대학 시대) 선정 - '23학년도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 대학 선정('23.4., 6개교 7개 과정) - '24학년도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 대학 선정('24.7., 3개교 3개 과정) - '25학년도 이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역사업으로 예산 이관
추가 자격요건
- 학사 학위 소지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 위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입학 가능
신청기간
'21년 ~'26년 2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마이스터대 지원
- 키워드
- 교육지원,중소기업
- 정책 설명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 중심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지원
- 대분류
- 교육
- 중분류
- 미래역량강화
- 지원 내용
- ○ (목적)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장기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 지원 ○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등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지원 및 내실화 추진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단기직무-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 (전달체계)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 사업 참여 대학 ○ (진행경과 및 추진 실적) -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21.3.) - 마이스터대 1차 시범운영 사업 대학 선정('21.4.) 및 '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21.12.)를 통한 마이스터대 모델 도입 완료 ※ 선정결과: 총 5개교(단독형 2개교, 컨소시엄형 3개교, 13개 교육과정) - 국정과제 85-6(지금은 지방대학 시대) 선정 - '23학년도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 대학 선정('23.4., 6개교 7개 과정) - '24학년도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 대학 선정('24.7., 3개교 3개 과정) - '25학년도 이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역사업으로 예산 이관
- 주관기관
- 교육부
- 운영기관
- 한국연구재단
- 사업 기간 안내
- '21년 ~'26년 2월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 학사 학위 소지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 위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입학 가능
- 등록기관
- 교육부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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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학 조건인 '학사 학위 소지자(또는 법령상 동등 학력 인정자)' 및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 요건은 지원자격 필드 항목(field enum)에 정확히 대입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육부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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