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신청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0원 ~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2
부서명
안전총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7
조회수
860
지원내용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지원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유형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세부 항목별 진단/부상 조건에 따라 개별 청구 절차 진행 필요
  • 상해진단위로금(12세 이하, 61세 이상)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등 일부 지원 세부항목별 나이 제한 존재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1522-355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