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충청남도 부여군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신청기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촌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조회수
796
지원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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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월 '로 표기되어 정확한 시작일 및 마감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전입 후 6개월 경과, 농업종사 기간 6개월 이상 등 세부 요건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041-83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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