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농업 후계인력과 농업인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창업농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최대지원횟수: 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교육
- 소관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담당 부서
- 농촌사회서비스과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대표 문의처
- 02-509-2114
- 요약
- 농업 후계인력과 농업인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서비스명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청년창업농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최대지원횟수: 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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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지원자격(대학/학년 조건, 소득분위, 농업 후계인력 및 농업인 자녀 요건 등) 및 신청 기간, 제출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촌사회서비스과 · 02-50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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