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선순위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지원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602
- 조회수
- 1,324
- 지원내용
-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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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법률상 선순위 유족이 신청해야 함 (제출 구비서류 등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262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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