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00원 ~ 50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2.15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접수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조회수
- 3,511
- 지원내용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도별 신청기한이 변동되므로 세부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51-773-546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