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00원 ~ 50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2.15
부서명
소득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접수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조회수
3,511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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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51-77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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