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고창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선정기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타급여 우선지원 후 보충)
신청방법
고창관내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 서비스명
-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 시·군·구
- 고창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타급여 우선지원 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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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저소득무연고장례지원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 중 '저소득 주민 가구' 및 무연고/부양의무자 시신 인수 거부 기피 등의 판정 세부 기준은 고창군 조례 및 담당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 063-56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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