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내용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400,000원 ~ 1,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출생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066
- 조회수
- 1,737
- 지원내용
-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 지원대상
-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지원금액은 수급자/차상위/장애 여부,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다태아 여부(20% 가산) 등에 따라 40만원~140만원 이상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061-797-406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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