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지원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회수
- 3,311
- 지원내용
-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지원대상
-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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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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