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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을 대상으로 2억원에서 최대 11억원 한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공고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지원 금액
200,000,000원 ~ 1,100,000,000원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한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예산 잔여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1호 나목) 및 제조전업률 30% 조건, 재해피해업체 추가 한도(최대 11억원) 적용 여부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 055-749-813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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