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 전국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지원내용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11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 서비스목적요약
-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교통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 조회수
- 672
- 지원내용
-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 지원대상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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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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