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 전국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지원내용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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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08.11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서비스목적요약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인천교통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7.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조회수
672
지원내용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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