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
귀농 후 농업인에게 초기정착금으로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귀농인: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귀향인: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었)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
지원내용
○ 귀농 초기정착금 지원 -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24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 후 농업인에게 초기정착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531-4271
- 조회수
- 514
- 지원내용
- ○ 귀농 초기정착금 지원 -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
- 지원대상
- 1) 귀농인: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귀향인: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었)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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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대주 요건, 이전 거주지 거주 기간(1년 이상) 및 해남군 전입일 5년 이내 여부 등의 조건은 제출 서류를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061-531-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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