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담당 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온라인 신청 가능
- Y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장제급여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저소득
- 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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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장제급여 지급 금액 및 구체적인 수급자 조건 범위는 상세 페이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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