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국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저소득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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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을 BASIC_LIVELIHOOD(기초생활수급자)로 매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보조기기별 지원 금액 및 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 및 고시 기준에 따르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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