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사료운송비, 축산물 출하 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주소자 제외)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 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 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

지원내용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료운송비 지급 - 사업대상 : 합천축협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전문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 - 지원단가 · 가루사료, 섬유질사료 : 18원/kg · 가루사료(톤백사료), 베이스사료(톤백사료) : 14원/kg · 한돈벌크 : 8원/kg, 한우벌크 : 12원/kg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천황토한우 전문판매점에 이용 도축 및 축산물 공판장에 상장경매 된 고급육 *한우관련 경진대회 출품우 중 고급육 *합천축협을 통화여 이용 도축하여 합천군에서 지정한 합천 황토한우전문판매점 및 가맹점으로 판매되는 고급육 · 지원단가 : 등급에 따라 400천원 ~ 100천원으로 차등 지급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전 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 하하여 도축된 돼지 중 고급육으로 판정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천원 보조 지원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 천원 보조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사료운송비, 축산물 출하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축산과/055-930-3573
조회수
835
지원내용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료운송비 지급 - 사업대상 : 합천축협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전문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 - 지원단가 · 가루사료, 섬유질사료 : 18원/kg · 가루사료(톤백사료), 베이스사료(톤백사료) : 14원/kg · 한돈벌크 : 8원/kg, 한우벌크 : 12원/kg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천황토한우 전문판매점에 이용 도축 및 축산물 공판장에 상장경매 된 고급육 *한우관련 경진대회 출품우 중 고급육 *합천축협을 통화여 이용 도축하여 합천군에서 지정한 합천 황토한우전문판매점 및 가맹점으로 판매되는 고급육 · 지원단가 : 등급에 따라 400천원 ~ 100천원으로 차등 지급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전 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 하하여 도축된 돼지 중 고급육으로 판정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천원 보조 지원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 천원 보조 지원
지원대상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주소자 제외)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 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 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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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사업별(사료운송비, 합천황토한우, 심바우포크, 합천토종흑돼지)로 급여 사료, 도축/출하처 및 출하 등급 등 상세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축산과 · 055-930-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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