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미혼 남녀 중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상에게 각 10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2.09
- 부서명
- 가족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 조회수
- 12,279
-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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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신고 시점에 따른 신청기한(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적용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에 관한 구체적 안내가 없으므로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 031-887-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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