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1년 전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1구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31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최대 50만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주시청 노인복지과/031-760-2844
- 조회수
- 145
- 지원내용
-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 지원대상
-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 서류(화장증명서, 연고자 관계 증명서 등) 및 상세 신청 절차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주시청 노인복지과 · 031-760-284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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