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1년 전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1구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0.31
부서명
노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최대 5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주시청 노인복지과/031-760-2844
조회수
145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지원대상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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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구비 서류(화장증명서, 연고자 관계 증명서 등) 및 상세 신청 절차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주시청 노인복지과 · 031-76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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