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
용산구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용산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지원기간 : 최대 60회('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본인 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 가능)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용산구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서비스명
-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
- 시·군·구
- 용산구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지원기간 : 최대 60회('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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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립준비청년 자격 기준 및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 상세 요건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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