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

용산구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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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용산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지원기간 : 최대 60회('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본인 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 가능)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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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용산구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
시·군·구
용산구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지원기간 : 최대 60회('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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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립준비청년 자격 기준 및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 상세 요건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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