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논산시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서비스목적요약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41-746-5344
조회수
1,012
지원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지원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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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논산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므로 세부 지원 대상 포함 여부는 지자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41-74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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