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논산시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 서비스목적요약
-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41-746-5344
- 조회수
- 1,012
- 지원내용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 지원대상
-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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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논산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므로 세부 지원 대상 포함 여부는 지자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41-74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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