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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충북도내 미혼청년(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 매월 30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 등이 적립지원하여 5년 만기 시 혼인 및 근속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적립지원하여 5년 만기시 요건(혼인·근속)을 충족하면 목돈 지급
추가 자격요건
도내 미혼청년인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신청기간
2018년~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충북행복결혼공제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적립지원하여 5년 만기시 요건(혼인·근속)을 충족하면 목돈 지급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적립지원하여 5년 만기시 요건(혼인·근속)을 충족하면 목돈 지급
- 주관기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사업 기간 안내
- 2018년~계속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도내 미혼청년인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등록기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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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세 신청 기간, 접수처 전화번호 및 제출 서류 목록은 안내된 URL(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4949)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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