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전국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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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자립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접수기관
통일부
조회수
2,540
지원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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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만 24세 초과 연령자의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예외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담당부서

통일부 자립지원과 · 210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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