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전국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 접수기관
- 통일부
- 조회수
- 2,540
- 지원내용
-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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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만 24세 초과 연령자의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예외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담당부서
통일부 자립지원과 · 210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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