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산후조리 관련 지출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원 현금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31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조회수
1,991
지원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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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 필수 조건 포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구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필요

담당부서

구미시 가족정책과 · 054-480-652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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