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천일염포장재지원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 지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신청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천일염포장재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883
- 지원내용
-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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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사업 공고 일정에 맞춰 시·군·구청 방문 신청 필요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 제외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잔류농약 검출 염전, 근로강요행위 적발 염전 등 제외 대상 조건 확인 필요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 가능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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