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붕개량사업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19
- 부서명
- 종합민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붕개량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토지과/063-640-2285
- 조회수
- 953
- 지원내용
-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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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주택 조건(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에 대한 세부 소유/거주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토지과 · 063-640-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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