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초생활보장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지원내용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기초생활보장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2-770-6621
- 조회수
- 1,414
- 지원내용
-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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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어 application_channel을 OFFLINE으로 임의 설정했습니다.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는 법정동코드 단일 지정이 불확실하여 인천광역시 코드(2800000000)를 적용했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조건 중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 문구는 단위 오기(8,000원 이하 추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세대 및 세대별 건강보험료 조건은 복합 조건이므로 세부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2-77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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