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강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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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2.17
부서명
교육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서비스목적요약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교육지원과/02-2241-2424
조회수
179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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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 02-224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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