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보성군으로 전입한 신혼부부에게 이사비용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1.24
부서명
인구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조회수
1,100
지원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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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신고일 1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지 1년 이내 조건 등 상세 전입 기간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 · 061-850-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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