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보성군으로 전입한 신혼부부에게 이사비용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1.24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 조회수
- 1,100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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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신고일 1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지 1년 이내 조건 등 상세 전입 기간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 · 061-850-597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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