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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기타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지원 금액
1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키워드
- 청년가장
- 정책 설명
-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 기타 사항
-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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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조치)'은 지정된 자격 필드(special_status 등)에 부합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728-2684, 064-760-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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