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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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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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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가족청소년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조회수
3,173
지원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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