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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 조회수
- 3,173
- 지원내용
-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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