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 대구광역시 서구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생활보장과/053-663-2523
- 조회수
- 1,471
- 지원내용
- ○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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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여야 합니다.
- 세부 대상 세대 요건(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 구성 세대, 등록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조손가구, 만 18세 미만 아동 단독 구성 세대,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 포함 세대 등)에 대한 정밀 판단은 대구 서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53-66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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