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창업생태계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접수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조회수
2,567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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