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 경상북도 칠곡군

우수모돈 농가보급

양돈농가에 모돈 교체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지원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신청기간

1~3월중 예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우수모돈 농가보급
서비스목적요약
양돈농가에 모돈 교체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1~3월중 예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조회수
676
지원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지원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지원유형
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확인서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 사실 확인용
  •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 —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한 서류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3월중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연도별 정확한 접수일정 확인 필요
  •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및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 · 054-979-649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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