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4.0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특수교육과/031-820-0786
- 조회수
- 1,291
- 지원내용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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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동행 학부모이며,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해야 함. 상세 선정 기준 및 제출 서류는 접수기관 문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특수교육과 · 031-8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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