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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지원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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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09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장애인복지과/02-3153-8870
조회수
237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지원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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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실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여부에 대한 자격 조건 기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2-3153-887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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