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생활보조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조회수
- 1,958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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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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