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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맞춤형 상담 등 지역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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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운영 주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도별 1~3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19~34세의 청년층 - 각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 ❍ (사업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신청방법

❍ (사업단 선정 절차) 사업계획 공고(복지부)→참여기관 발굴(도)→참여기관 신청→신청 기관 결격 사유 조회 등 자체 심사(도)→사업계획서 복지부 제출(도)→청년사업단 최종 선정(복지부)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충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키워드
맞춤형상담서비스
정책 설명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 (사업운영 주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도별 1~3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19~34세의 청년층 - 각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 ❍ (사업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주관기관
충청북도
사업 시작일
2025.03.01
사업 종료일
2025.12.31
신청 방법
❍ (사업단 선정 절차) 사업계획 공고(복지부)→참여기관 발굴(도)→참여기관 신청→신청 기관 결격 사유 조회 등 자체 심사(도)→사업계획서 복지부 제출(도)→청년사업단 최종 선정(복지부)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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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공모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서류 제출 안내는 별도 복지부/도 사업계획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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