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 경상북도 성주군
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4만원(1회)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
지원내용
○ 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 조회수
- 725
- 지원내용
- ○ 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1회)
- 지원대상
- ○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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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건(지소) 등록 절차 및 셋째아 이상 자녀 수 산정 방식(태아 포함 여부 등)은 성주군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 054-930-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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