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기간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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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수
9,965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지원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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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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