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충청남도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90%(최대 4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작성 후 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남도
- 요약
-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 서비스명
-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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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선정기준란에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시군별 거주기간 예외 규정이나 세부 조건에 대해 관할 시군 보건소/지자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041-635-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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