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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하는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아동, 다자녀가정 등의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만 5천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선정기준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족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지원내용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신청방법
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
지원 금액
105,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 장애인,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보육부담 경감
- 서비스명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족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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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 중 다자녀 기준이 원문 내 sprtTrgtCn에는 '둘째아 이상'으로, slctCritCn에는 '셋째아 이상'으로 상충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에 대한 조건은 스키마 필드로 직접 표현하기 모호하여 지자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접수 기간이 상시/수시로 지정되어 구체적인 시작/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 033-249-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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