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주민센터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시군구 :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 시군구 : 대상자 상황 관리
지원내용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 시행주체 - 16개 구·군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추가 자격요건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참여 제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동시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60505 ~ 2026052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사이트 참고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 시행주체 - 16개 구·군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 심사 방법
- 주민센터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시군구 :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 시군구 : 대상자 상황 관리
- 제출 서류
- 신청사이트 참고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참여 제한 대상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동시 신청 가능
- 등록기관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신청 기간
- 2026.05.05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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