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경상남도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수산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조회수
- 991
- 지원내용
-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 지원대상
-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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