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 후 비임신 판정을 받은 경우 회당 2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내용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조회수
6,497
지원내용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통장사본 — 신청인 제출서류
  •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 신청인 제출서류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도 지원 시술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대상자여야 합니다.
  •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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