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에 등록된 의사상자가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의 20%를 감면(건강검진 제외)해 드립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

지원내용

○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에 의사상자로 등록된자의 본인부담금 20% 감면 (건강검진비 제외)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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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11.04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20% 감면(건강검진 제외)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의료원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일시
2026.09.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114||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203||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1||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조회수
1,207
지원내용
○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에 의사상자로 등록된자의 본인부담금 20% 감면 (건강검진비 제외)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지원대상
○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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