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남도 거창군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경상남도 거창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12.01
부서명
수도사업소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서비스목적요약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조회수
638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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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 해당 대상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 해당 대상자에 한함
  • 기타 감면 자격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증명용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가유공자 본인 외 그 배우자의 경우 별도 구비서류 직접 확인 필요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m³ 또는 10m³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감면 수혜 금액은 상수도 요율표에 따라 상이함

담당부서

거창군 수도사업소 · 055-9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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