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1.29
- 부서명
- 수도사업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상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도사업소/031-770-3696
- 조회수
- 21
- 지원내용
- ▣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지원대상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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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5급 이상 국가유공자의 세대주/배우자 본인 해당 여부 및 구체적 증빙 요건은 담당 부서(수도사업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031-770-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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