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인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ㆍ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마감일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2025년 연 매출액 산정 방식 및 영업 여부 증빙 등 세부 요건은 공고문 첨부파일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 1533-06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