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친화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조회수
746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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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친화과 · 043-53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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